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법정의무) 안내
일반건설기계 - 불도저, 굴삭기, 로더, 롤러 등
하역 및 기타건설 기계 - 지게차, 기중기, 천공기, 타워크레인
쇄석기, 공기압축기, 준실선 등
교육시간 - 각 과정 4시간
교육금액 - 32,000
주의사항
안전교육 미교육 시 과태료 부과
전설기계관리법 제 44조 제 2항 제 8호에 의거
안전교육을 받지 않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
1차 위반시 50만원, 2차 위반시 7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100만원 부과됩니다.
참고사항
코로나 19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하여 수강 인원 제한,
거리두기 등에 다른 교육장 부족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장 확충 및 소독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