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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국민취업지원제도 공지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021-01-06 17:53:19
    조회수
    1193









*국민취업 지원제도 신청 조건

 

21년 1월 1일부터 시행

 

 

1유형(구직촉진수당 지급 대상자 월 50만원X6개월)


-15~69세 구직자/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재산 3억원 이하

 취업경험 보유(최근 2년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  


*위 요건 충족 미달 시 다음에 해당하는 구직자는 

 예산 범위 내 선발하여 추가적으로 지원 


- 비경제활동인구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재산 3억원 이하/ 2년 내 취업경험 전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의 취업 경험을 가진 구직자 


- 청년층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재산 3억원 이하/ 2년 내 취업경험 전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의 취업경험을 가진 청년 (18~34세) 

 

- 최근 2년 이내 취업경험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인 경우 

 


 취업지원

구직 촉진 수당

 맞춤형 취업상담(면접 및 이력서 작성 컨설팅)

 1 유형: 월 50만원 X 6개월 총 300만원

 *취업 활동 계획을 

성실히 이행했을 경우 지급 

 일경험, 직업훈련, 일자리 주선

창업지원 프로그램

 심리상담, 금융지원, 육아지원 등 

복지 연계 서비스 

 

 

 

2유형(구직활동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 정액 지원) *정액:일정하게 정해진 액수

 

-저소득층

 15~69세/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구직자

-특정계층 

 여성가장,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등 

-청년층 

 18~34세 

-중장년층 

 35~69세/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구직자 

 


 

 


 

 

 

3.주의 사항

*구직에 대한 의지 및 불성실할 시 지원금 지급 불가 

-별다른 이유없이 훈련 미참가시 

-활동이 3번 이상 누락시 수급 불가

-부정 수급자 대상은 향후 5년 동안 재신청 불가 

-정부 자금 소진시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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